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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NS 대화방…불법 음란물·여성 신상정보 공유
미성년자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 수백 개 공유
조주빈 ’박사방’과 유사한 운영 방식
디지털 성 범죄물 유통을 막는 이른바 'n번방 방지법'이 지난달 시행됐지만, 일부 SNS 대화방에서는 여전히 'n번방'과 '박사방' 등에서 퍼진 아동 성 착취물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.
대화방 관리자는 직접 여성을 초대해 나체 사진을 올리도록 하는가 하면, 미성년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.
신준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[기자]
참가자가 40여 명에 달하는 SNS의 비공개 대화방입니다.
하루에도 수십 건씩 불법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습니다.
여성 나체 사진과 함께 신상정보라며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합니다.
대화방 참가자들은 사진 속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며 악의적인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는가 하면 직접 전화해보니 황급히 끊더라는 등 '장난 전화 후기'를 공유하며 2차 가해를 일삼기도 했습니다.
해당 대화방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 링크도 수시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.
확인 결과 'n번방'과 '박사방'에서 제작·유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 불법 영상이 최소 수백 개 이상 저장돼 있었습니다.
대화방 관리자는 돈을 내면 '자신의 노예'인 10대 여학생을 소개해주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.
실제로 이 관리자가 미성년자라며 대화방에 초대한 여성은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얼굴과 노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
그러면서 이미 돈을 내고 초대된 참가자들에게 텔레그램 등에 VIP 방을 곧 만들 거라고도 홍보했습니다.
조주빈의 '박사방'과 유사한 운영방식입니다.
실제로 관리자는 자신의 SNS에 대화방 홍보 글을 올린 뒤 참가자가 모이면 글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'n번방'과 '박사방' 사태를 겪은 뒤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이른바 'n번방 방지법'이 시행됐습니다.
하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오픈 대화방 등만 제재할 수 있을 뿐, 비공개 SNS 대화방에서 사적으로 영상을 공유할 경우 막을 수 없다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.
전문가들은 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 등이 검거된 뒤에도 온라인 공간에 숨어 활동하는 또 다른 조주빈들로 인해 ... (중략)
YTN 신준명 (shinjm7529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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